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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병원비 영수증 꼭 챙기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 세액공제를 놓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병원비가 공제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모르면 수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날릴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 병원비 세액공제 항목을 종류별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세요!
병원비 세액공제란?
병원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기본적으로 제한 없음 (항목별 별도 상한 존재)
- 신청 시기: 2025년 귀속분 → 2026년 1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가능한 병원비 항목 리스트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제 대상 병원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병원·한의원 진료비
- 처방약 구입비 (약국)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외래·입원)
- 치과 진료비 (보철 제외)
- 임플란트(만 65세 이상)
- 건강검진 비용
- 심리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 출산·입원·수술 관련 진료비
- 시력 교정용 안경(20만 원 한도)
※ 의료기기, 보조기구, 휠체어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병원비처럼 보여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용·성형 목적 시술비
- 보철·치아미백·렌즈 구입비
- 한약·보약·건강보조식품
- 종합건강검진에서 보험 미적용 항목
- 실손보험으로 전액 환급받은 항목
※ 실손보험 수령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주의!
가족 병원비도 공제될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해당 가족의 병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일부 예외 있음)
※ 자녀 병원비, 부모님 병원비 공제 가능 여부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핵심입니다.
영수증 제출 &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병원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 반영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항목 다운로드
- 간소화에 누락된 병원비는 영수증 첨부 후 수기 추가 가능
- 치과, 안경원, 한의원 등 일부 업체는 간소화 누락 가능성 ↑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자녀·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영수증 모으기 & 간소화 확인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의 숨은 환급금, 병원비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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